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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어스톰(Firestorm)

 

고체에어로졸 자동소화장치는 몬트리올의정서에서 금지하고 있는

소화물질인 할론1301의 대체 소화물질로 오존층 파괴 지수 "0" , 지구온난화 지수 "0" 인 친환경 소화물질이며 A급, B급, C급 화재에 대응 가능하다. 또한 화약 성분이 없으며 300℃에서는 자체 작동하는 물질로 제조되었다.

 

1. 내열성(-50 ~ 200℃), 내습도성(98 %RH), 내진동성이 강하다.

2. 인체 독성, 부식 성분, 전기 전도성(24,000V 까지 승인), 2차 장비 손상이 없다.

3. 가스 보충, 용기 교체 등의 유지보수가 필요 없다.

 

4. 주요 적용분야 

 ㆍ 전기,  전자 설비 : 전기 제어반, 전산실, 전기실, 변전실, 발전기실, 중앙제어실

 ㆍ 일반 건물, 빌딩  : EPS, TPS, 발전기실, 통신실, 전기 제어반

 ㆍ 산업시설, 장비   : 크레인 전기실, 설비 제어반, 전기실, 도장 부스

 ㆍ 군 시설물, 장비  : 전차 또는 장갑차 내부, 통신설비, 전자설비, 장비 엔진실

 ㆍ 문화 유산, 국보  : 박물관, 미술관, 전통 사찰, 도서관

 ㆍ 선박, 항공기      : 기관실, 엔진실, 화물실

 ㆍ 원자력, 화력      : 송배전 터널, 고압 제어반, 지하 전력구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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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화재 소화물질인 할론1301CO2의 규제에 대한 국제적 협약은 다음과 같다. 몬트리올의정서의 비준은 강제감축협약이며, 교토의정서의 비준은 의무감축협약이다.

 

Halon 프레온 가스브로민이 추가된 물질로서, 독성이 적어 사람이 있는 밀폐된 공간에서도 사용할 수 있으며 비전도성이어서 전기적인 화재에도 안전하게 이용된다. 또한 소화 후 잔유물을 남기지 않아 박물관, 미술관, 컴퓨터실 등 귀중한 자료를 보관하는 곳에서 많이 사용된다.

 

대표적인 소화물질인 할론 1301은 몬트리올의정서에서 규제 대상이나 우리나라의 경우 개발도상국 지위를  인정받아 약 10 년간 이행이 유예되어 "2010년 생산이 전면 금지" 되었다.

 

CO는 대표적인 지구온난화(온실효과) 유발 물질로 대기권의 열구조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성층권의 오존에 영향을 미치기는 하나 직접적인 파괴물질은 아니다.

성층권 온도구조 변화에 따른 하부 성층권의 오존농도 증가 등의 오존층 농도변화를 유발한다.

 

할론과 함께 소화약제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CO2 는 교토의정서에서 규제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2020 년까지 온실가스를 30% 줄이겠다고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에서 열린 제 18 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국제사회에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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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트리올의정서(Montreal Protocol on Substance that Deplete the Ozone Layer)

 

ㆍ 오존층 보호를 위해 제정된 "오존층 파괴물질 감축협약"

ㆍ 1987 년 최초 몬트리올에서  제정 후, 우리나라는 1992 년에 가입

   

              - 1974년 미국 에어콘냉매 염화불화탄소(CFCs) 규제 논의

              - 1985년 "오존층 보호에 관한 비엔나 협약" 채결

              - 1987년 몬트리올의정서 채택

              - 1989년 몬트리올의정서 발효 --> CFC 5 종, HALON 3 종

              - 1990년 런던 개정서 CFC 10 종, 사염화탄소, 메틸클로로프롬 추가

              - 1992년 코펜하겐 개정서 HCFC 40 종, HBFC 34 종, 메틸브로마이드추가

              - 1999년 베이징 개정서 브로모클로로메탄(BCM) 추가

   

ㆍ 2013년 현재 규제 물질 총 96 종

 

              - HALON 3 종(할론)

              - CFC 15 종(프레온가스, 염화불화탄소, 염화플루오린화탄소)

              - CCl4(사염화탄소)

              - 1.1.1-Trichloroethane : 1.1.1-TCE(메틸클로로폼)

              - HCFC 40 종(염화불화탄화수소) 

              - HBFC 34 종(하이드로브로모플루오르카본)

              - CH3Br(Methyl Bromide 메틸브로마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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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토의정서(Kyoto Protocol to the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협약"

 

ㆍ 1992년 리우 유엔환경회의에서 채택된 기후변화협약(UNFCCC)을 

    이행하기 해 1997년 일본 교토에서 만들어진 국가간 이행 협약

    (국제 협약)     "교토기후협약이라고도 한다.

 

ㆍ공약기간은 1990년 탄소 배출량 기준이며 다음과 같다.

 

              -  1 차 공약기간 : 2008 ~ 2012(선진국 38개국) 

              -  2 차 공약기간 : 2013 ~ 2017(기타국가, 개도국)

 

ㆍ 우리나라는 교토의정서 상위 협약인 기후변화협약이 채결된 1992년

    개도국 지위로 2008 년부터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야하는 국가리스트

    에서 제외되었다. 그러나 2013 년부터는 감축 공약치를 이행해야 하는

    의무 감축국가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었으나 2012년 현재 개발도상국

    으로 분류되어 의무 감축국이  되지 않았다. 

 

    2011년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에서 열린 제 18 차 유엔기후변화협약

    (UNFCCC) 당사국총회가 교토의정서를  2020 년까지 연장하기로 의결

    했고 다음해  2012년 제 19 차 당사국총회(카타르, 도하)에서 발효되었다.

    (2012년 현재 당사국은 195 개국이다)

 

ㆍ 제한 물질 :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아산화질소(N2O)

                       불화탄소(PFC)수소화불화탄소(HFC), 불화유황(SF6)

                       이상 6 가지 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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